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

▲ 봉명산 시립공원내 설치된 편의시설.(사진=사천시).

봉명산 군립공원이 봉명산 시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일원에 위치한 봉명산 군립공원은 1983년 사천군에서 지정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다양한 문화재가 어우러져 있는 군립공원이다. 지난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도·농 통합을 이루어 ‘사천시’가 되었으나 봉명산 군립공원은 여전히 ‘군립공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다.

시민들은 사천시가 ‘군’이 아닌데 왜 군립공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으나 무엇보다 이전 자연공원법상 시립공원이라는 말이 없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사천시도 당당히 시립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4조에는 “시립공원은 시장이 지정·관리한다”고 명시됐다.

시 관계자는 “사천시를 대표하는 봉명산 군립공원이 시의 위상에 걸 맞는 시립공원으로 변경되는 만큼 시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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