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건소가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관련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기준은 가족수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소득기준 370만원)에서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20만원)로 확대 지원하며, 횟수는 기존에 신선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을 할 때만 최대 4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동결 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의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항목이 확대돼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용이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대상자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문의: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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