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수협 당선인 선거공보 사전 배부 등 수사

경남경찰청이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7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53명, 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 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 12.6%) 순으로 집계됐다.

사천지역에서는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김기영 후보(현 당선인)가 지난 3월 3일경 선거인의 집 20가구를 방문해 자택에 있던 선거인 등에게 지지호소를 하며 선거공보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고발됐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공보의 배부는 선관위를 통해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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