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시의회 통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필지 쪼개기 못한다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으로 인한 집단 민원과 환경훼손 논란을 줄이기 위한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20일 김봉균 시의원은 제225회 사천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산림보전을 위한 사천시의 특별한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허태중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산지 훼손을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기존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거리 규정이 강화됐다. 주거밀집지역 기준은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입지 제한도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늘렸다.

입지 토지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고, 15도 이상 토지비율은 20% 이내로 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을 불허하는 조항도 생겼다.

이에 시는 그동안 민가와 인접한 지역 등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되기 시작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위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강화됐다.

현재 사천시 관내에는 태양광발전소 49개소 11만229kw 용량이 가동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전기사업허가 신청은 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산지 태양광시설 신청은 들어오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건물 옥상 또는 전답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태양광시설 관련 행정심판 8건과 행정소송 5건이 태양광시설 관련 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지난해 10월 이전에 제기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사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산지훼손을 하는 태양광시설 난립은 제동이 걸렸다”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보전과 임야, 농지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의회에서는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이에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육제한 축종을 확대하고, 사육규모별 제한거리를 세분화했다. 과거에 비해 환경 민원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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