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Q&A]선거일 후 답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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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Q&A]선거일 후 답례금지
  • 뉴스사천
  • 승인 2019.03.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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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일 후 답례금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 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축하·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선거일 후 답례금지의 제한기간이 있나요?

[A] 위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제한되는 답례금지 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Q] 당선인 또는 낙선인이 신문지면에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합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당·낙선사례 광고를 할 수 있나요?

[A] 당선인 또는 낙선인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문에 의례적인 내용의 답례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당선인이 ‘조합장 당선인 000올림’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합원에게 당선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당선인이 의례적인 내용으로 당선 인사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등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 당선인이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당선 인사를 하고 음료수 2박스 정도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후보자가 선거일 후 당선된 것에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나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Q] 낙선인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답례의 의미가 아닌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나요?

[A] 답례의 목적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답례의 목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행위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 또는 055-8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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