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시청사 사무실 부분 개방여부 확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가 12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가 12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담당 검사와 송시장 변호사 등과 함께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사 등을 돌며 사무실 개방 여부와 민원인 접근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송도근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20여 개의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돌며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송 시장을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현장검증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사천시청사 전 사무실과 CCTV통합관제센터 등에 대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송도근 시장이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관심 있게 둘러봤다.

법원은 사천시청사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부분 개방 여부에 대해 12일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현장검증 현장에서 검찰은 “시청사 내 사무실이 부분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적고, 사무실 배치가 직원들의 업무공간 위주로 되어 있어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호(戶)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시장 변호인 측은 “시청사내 각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는 일반 민원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라며 “송 시장이 당시 지지호소를 하지 않았고,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호(戶)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의 경우 입법취지가 중요하다”며 “각자 2차 공판 기일인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낼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11시30분께 마쳤다.

한편, 2015년 대법원은 학교 및 관공서 방문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나,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