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광식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조합장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선거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다. 선거운동 방법이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 제한되어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해 오면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은 ‘돈 선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조합장선거에서는 돈이면 통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고, 다른 지역에서 금품선거로 적발된 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 아는 얘기겠지만, 돈 선거가 발생하면 해당 조합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준법의식과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돈이면 당선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중심의 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위원회 사무실 앞에는 후보자들의 서명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용은 이렇다. “돈 선거 등 그릇된 선거관행을 단호히 배척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에도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후보자는 이를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이라 생각하며, 금품제공 없는 깨끗한 선거에 앞장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어떤 이들은 돈 선거의 관행을 ‘돈을 은근히 바라는 조합원들’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만약 그런 인식이 있다면 이번부터라도 꼭 개선되길 바란다. 선거에서 금품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는 곧 범죄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액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위원회에서도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3월 13일 우리 사천지역에서는 무투표지역인 사천축협, 삼천포수협,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8개 조합의 선거가 치러진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등을 통해 공약이나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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