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과 투표장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투표시간은 3월 13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투표장소는 선거인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구역단위(관할 구․시․군안)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현황은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에는 읍․면․동마다 각 1개소, 총 14개 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Q] 투표하러 갈 때 준비물이 있나요?
[A]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조합원은 모두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우선, 임기만료일전 180일인 2018년 9월 21일까지 해당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 되어야만 선거인이 되어 이번 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했는데 기표용구 일부만 표시 된 경우에는 무효가 되나요?
[A] 기표용구 모양이 일부만 표시된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용구 임이 명확하다면 유효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이나 뒷면에 추가로 기표된 것은 유효로 봅니다.
    단, ▲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 ▲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Q] 투․개표 참관인의 자격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A] 선거인이라면 투․개표 참관인의 자격이 됩니다.
    다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은 투․개표 참관인이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됩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 또는 055-8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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