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5일부터 15일까지
행동강령 조례 개정 통해 이해충돌 상황 관리
중증장애인물품 구매·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눈길

▲ 사천시의회 전경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을 다룬다.

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예결위를 구성한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제1회 추경 총괄제안 설명을 듣는다. 시는 당초 예산보다 467억 원 증가한 7339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5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항공MRO, 도시재생 관련 예산, 바다케이블카 운영 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됐다.

3월 11일 오전 10시30분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심사한다.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개정령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취임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통제하기 위해 활동 내역 제출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여기에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원이 사천시와 사천시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에는  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오는 12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별 안건과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날 행정관광위에서는 전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이 상정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우선 구매 대상기관과 물품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우선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과 의무,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구매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예방계획의 수립, 지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건설한공위에서는 항공엑스포 추진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사회재잔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다룬다.

시의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를 열어 1회 추경예산안과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조례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