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2019. 2. 27.)부터 선거일 전일(2019. 3. 12.)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Q] 선거운동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 후보자가 작성․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첩부 함.

❍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위탁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Q] 선거운동방법 중 할 수 없는 주요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선거공보․선거벽보에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 합성사진, 허위학력․경력, 제3자의 추천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벽보의 종수·수량 또는 배부․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 또는 제3자가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명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위탁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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