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 대상

사천시가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안어선 23척에 대해 기관개방 검사 시 소요된 기관정비 부품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비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 주소와 선적지를 두고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2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으로, 신청 자격은 2019년도에 기관개방 검사가 도래하는 어선이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어선 서류(선적증서·어업허가증·어선검사증서) 등이며, 신청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2019년도 기관개방검사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후 서류를 구비해 시 해양수산과에 3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중 규모(톤수)가 작은 어선(영세어업인), 선령이 오래된 어선(노후어선), 어선소유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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