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해당 사업 부실 인정…시의회 재발방지 당부

사천시의회가 지난 19일 제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고의 건,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 등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공모사업인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의 보조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 보조금 집행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천시 자체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5일 건설항공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시는 해당 사업 감사결과,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 부족, 점검소홀, 의혹에 대한 대처 미흡, 사업추진의 객관성 및 타당성 결여 등 업무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검토와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소홀, 보조사업 중요재산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사용 등 3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 3건, 시정 1건, 신분상 훈계 1건, 주의 2건 처분을 내렸다.

시는 상품개발 브랜드 회사대표와 영농조합법인 대표 겸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호 미흡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변경,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토록 통보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사업계획 검토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중복지원 방지토록 통보한 내용도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추가적인 감사요구나 수사의뢰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원들은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 자체 노력을 당부했다. 19일 본회의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한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수용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사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통과됐다.

이 외에도 사천시 지하수 관리의 효율성 및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과태료 부과하는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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