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취소 여부 빠르면 3월 중순께 결론
환경단체 “광포만 훼손 안 돼…취소 촉구”

지난해 12월 말 사업기간을 넘긴 대진일반산업단지와 금진일반산업단지 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지난 21일 사천시청에서 열렸다. 청문에 따른 사업 취소 여부는 빠르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두 산단 모두 지난 2015년 7월께 일반산단으로 승인 받았으나, 법정부담금 미납 등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진산단의 경우 산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생태보전금 등 각종 부담금 총 40여 억 원 가운데 9억 원 정도를 납부했다. 금진일반산단 역시 약 7000만 원 정도의 부담금만 납부한 채 대부분을 미납했다. 금진산단은 지난해 12월까지 사업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진산단은 사업자 측에서 사업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시가 반려한 바 있다.

금진산단은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92-7번지 일원 29만7905㎡ 부지에 295억 원을 들여 민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두 차례 산단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됐고, 법정부담금 납부와 사업자 변경을 전제로 취소 처분을 유예했으나, 연말까지 이를 지키지 못했다. 최근 금진산단 관계자는 새 투자자를 찾았다며 사업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진산단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5만1485㎡부지에 408억 원을 들여 민자개발 방식으로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사업시행자 측은 일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사업부지 내 72%에 이르는 국유지 산림을 다른 산림으로 교환하는 작업이 관건이었으나 산림청과의 협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 날짜에 맞춰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0일 저녁께 대진‧금진산단에 대한 즉각적인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환경련은 “사천시는 기본적인 법적개발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에 경남 최대의 광활한 습지인 광포만을 에워싸고 있는 국 공림을 난도질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21일 시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두 산단 모두 사업기한을 넘겨 산단 고시 효력은 실효됐으나 현재도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산단 취소 고시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빠르면 보름, 늦어도 한 달 이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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