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사천남해하동 요양보호사 간담회
“일하는 사람 행복해야 서비스질도 향상”

사천남해하동지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3일 열렸다.

사천남해하동지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3일 제윤경 국회의원실 주최로 경남자영고 본관 1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윤경 국회의원, 장충남 남해군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천시의원과 남해·하동 군의원, 요양보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요양보호사들은 △노동강도를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는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자유로운 연차사용의 어려움, 퇴직금 기준 악용, 요양서비스 외 업무지시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근로계약 △수급자 2.5명당 보호사 1명 인력배치로 필요할 때 병가나 연차를 내기 어려운 상황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군의원들은 각 지자체별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지자체장 및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 △지자체장이 요양보호사 보수 및 근무환경 개선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사업 추진 명시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조례 제정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공공화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서비스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서비스노조 진은정 지부장은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환영한다. 보호사 뿐 아니라 요양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타 직종 노동자들도 함께 조례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제윤경 국회의원은 “장기근속장려금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책들을 포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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