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사고 설명회’에 계약자들 뜨거운 관심
HUG “3월 18일까지 분양 또는 환급 알려 달라”
계약자의 3분의2 이상 원해야 ‘환급이행’ 길 열려

▲ 지난 24일 사천고 강당에서 열린 분양보증사고 업무설명회 현장.

주택도시보증공사(줄여 보증공사, HUG)가 보증사고 결정을 내린 ‘사천 흥한 에르가 2차’ 아파트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보증사고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진행될 경우 어떤 유·불리함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운 채 귀를 기울였다.

보증공사가 설명회 장소로 잡은 곳은 사천고등학교 강당. 24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설명회는 주최 측이 마련한 500개의 의자가 가득 찰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보증공사 측은 ‘사천 흥한 에르가 2차’ 사업장이 예정공정률보다 실행공정률이 25%포인트 이상 미달해 1월 28일자로 보증사고가 났음과 향후 보증이행 내용과 절차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계약자들은 오는 3월 18일까지 보증이행방법을 선택해 문서로 보증공사에 알려야 한다. 계약자들의 선택지는 분양이행이거나 아니면 환급이행 둘 중 하나다.

그 결과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하면 보증공사는 자동으로 환급이행 방식으로 보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반대로 환급이행을 선택한 계약자가 3분의2에 못 미칠 경우엔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선택권을 보증공사가 갖게 된다.

보증이행방법이 환급이행으로 결정되면 계약자들은 대출금이자를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금이자는 세대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다. 대략 200~3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이밖에 발코니 확장 등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은 보증금액 해당 여부를 따져 지급 여부를 정한다.

보증공사가 분양이행을 결정할 경우엔, 보증공사가 시행사 역할을 맡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분양계약자들은 사업 준공 시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보증공사는 승계 시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게 된다.

보증이행방법 선택 관련 회신문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보증공사를 향해 다양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특히 보증이행으로 갈 경우 어떤 등급의 시공사에게 일을 맡길 것인지, 입주예정일은 언제가 되는지, 하자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선택의 기로에서 가늠자로 삼을 만한 질문들이었다.

이에 보증공사 측은 “당초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건축시공능력평가액 이상으로, 공사신용등급이 BBB플러스(트리플B+)인 경우만 입찰자격을 부여한다”고 답했다. 또, 하자보수 책임은 보증공사와 새 시공사가 지며, 입주예정일은 공사 중단 기간만큼 늦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일부 계약자들은 ‘보증공사가 분양이행 쪽을 선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내며 항의성 발언도 했다. 한 계약자는 “HUG를 믿을 수 없으니 계약자들의 선택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보증공사 관계자는“개인 정보여서 현재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 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보증공사가 분양이행을 결정할 때는 분양계약자들은 더 이상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자가 사망했거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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