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조선소 업무방해 재판 중 음주운전 사건 병합
유 사무국장 사의 표명…지역위원회 후속조치 논의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 유두길 사무국장이 13일 향촌동 HK조선소 관련 업무방해와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심재현)은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당초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재판이 진행됐으나, 지난 12월 7일 새벽 사남면에서 유 씨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사건이 병합됐다. 당시 유 사무국장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
 
앞서 HK조선 측은 향촌동 소재 조선소 부지에 2017년 6월부터 유두길 씨 등이 수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해 중장비와 크레인 운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조선소는 시 역학조사 결과, 선박제조 과정에서 쇳가루, 연마재 등이 인접 마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 행정조치와 함께 자체 개선계획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다. 유 씨와 모례마을 주민들은 사천시의 조치와 업체 측의 개선계획에 불만을 갖고 집회 등을 열어왔다. 유 씨와 함께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은 어촌계 대의원 박 모 씨에게도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유두길 사무국장은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직 사의를 표한 상태다. 유두길 씨는 “업무방해 혐의는 당 사무국장 업무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 소명자료를 보강해 항소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는 엔진을 켜고 차에서 잤던 것 같은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의원실과 논의하고 사무국장직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실은 유 사무국장의 사의 표명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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