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 결정…실행공정률 미달이 이유
분양이행과 환불이행 두고 계약자 갈릴 듯
시행사 ‘세종’ 대표 “죄송하다” 머리 숙여

▲ 에르가 2차 공사장 입구.

시공사 부도로 어려움에 처한 ‘사천 그랜드 에르가 2차’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8일 보증사고 결정을 내렸다. 공사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을 25%포인트 이상 밑도는 데다 보증공사의 요구를 시행사가 기한 내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됐다.

이날 HUG 측은 “시행사에 일정한 시간을 줬지만 대체 시공사 선정이나 계약자들의 보증채무이행 요구 철회 등이 해결되지 않아 보증사고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르가 2차 아파트가 보증사고로 처리됨에 따라 이후 해당사업장 관리는 HUG가 맡게 된다. 진행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그 중 하나는 분양이행으로, HUG가 새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분양계약자들에게 투자된 금액을 돌려주는 환불이행 방식인데, 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환불을 요구해야만 이 방식으로 결정된다. 계약자 입장에선 대출금 이자 등 수백만 원을 손해 볼 수 있다.

에르가 2차 보증사고 결정과 관련해 시행사인 ㈜세종알엔디 정영화 회장은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계약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모든 분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증사고 결정 이후 기존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HUG와 계약자들의 선택이 분양이행이냐 환불이행이냐에 따라 세종 측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즉 분양이행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이 이어지므로 다행이지만, 환불이행으로 갈 경우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세종으로선 분양이행을 간절히 바라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권은 분양계약자들에게 있다. 따라서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들과 사업의 계속이행을 요구하는 계약자들 사이에 경쟁 아닌 경쟁도 예상된다.

에르가 2차에 대한 보증사고가 결정된 날 ‘사천 에르가 2차 입주예정자협의회’ 최정란 부회장은 “보증사고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개인적으론 환불이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천 에르가 2차 예비입주자(공사재개세대)’ 김상윤‧이길수 대표는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자신들을 ‘투기목적이 아니라 항공우주산업도시로 비약하는 사천시에 거주하기 위해 분양 받은 사람들’로 소개한 뒤 “공사재개를 원하든, 환급이행을 원하든 그 결정은 각자의 권한”이라며 보증공사를 향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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