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공갈혐의로 일간지 기자 1명 구속. 1명 불구속

사천경찰서가 15일 환경 민원을 트집잡아 골재 파쇄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일간지 기자 A아무개씨(47세)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다른 일간지 기자 B아무개씨(46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께부터 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한 골재 파쇄업체에 찾아가 소음과 분진 등의 민원이 심해 취재를 하겠다며 접근한 뒤, 보도무마 조건으로 5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1회에 걸쳐 수십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직부정, 권력, 토착비리 및 관련비리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강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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