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 유두길 사무국장이 13일 향촌동 HK조선소 관련 업무방해와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형을 받았다. 유두길 사무국장은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직 사의를 표한 상태다.

앞서 HK조선 측은 조선소 부지에 유두길 씨 등이 수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유두길 씨는 "업무방해 혐의는 당 사무국장 업무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 소명자료를 보강해 항소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는 엔진을 켜고 차에서 잤던 것인데 이 사건과 병합돼 판결이 나온 것 같다.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의원실과 논의하고 사무국장직 사의를 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유 사무국장의 거취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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