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사천시가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를 분할신청서와 함께 시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특례법은 소유권 정리비용과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면제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종료시점까지 1년여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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