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검 소홀·사업 객관성 결여·상표권 무단사용 등
시 감사결과 15일 시의회 보고…의회 향후 대응 방향 논의
감사 결과 미흡 판단시 수사의뢰 또는 상급기관 감사 요구

▲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농촌진흥청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천시가 최근 감사 결과를 내놨다. 시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소홀, 사업 이해도 부족, 사업 신뢰성 훼손, 사업 추진 객관성과 타당성 결여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제2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대정부 건의안, 6차 산업 새싹삼 감사 결과 보고 및 조치의 건 등을 다룬다.

시의회는 오는 15일 시로부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후 대응 사항을 논의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제226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새싹삼 생산 및 가동) 시 자체 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 사업의 주제와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시에 자체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시는 최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 추진에 있어 공무원의 점검 소홀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영농법인 구성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조사업자인 A씨와 영농법인 대표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객관성이 결여됐고, 조합원간의 소통이 부재해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조사업자인 A업체 대표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어서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모자랐던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인이 48%를 소유했음에도 시 공무원이 지적·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최용석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부인의 사업 참여 자체가 부적절했음에도 25%의 지분을 갖고 참여했다는 시의회 지적에 대해, 시는 담당 공무원이 보조사업자 선정 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시의회가 이 사업의 보조금으로 개발한 상표를 A씨 회사 자체 상표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실제 시의 승인이나 B영농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의회가 의혹을 제기한 상품 레시피 개발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레시피 최종 용역보고서 표지가 거의 동일하고 기초화장품 에센스, 폼클렌징, 마스크팩 레시피 내용이 매우 유사해 정보 및 자료를 업체끼리 공유하여 최종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무원이) 보조사업 지도 감독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이 있다는 시의회 지적에 대해, 시는 보조사업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검토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7건(주의 3, 시정 1, 통보 3)의 행정상의 조치와 관련자 2명에게 4건(훈계 1, 주의 3)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
 
시의회는 오는 15일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결과 및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기관 감사 요청 또는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임시회 때 시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외에도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전재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의원들은 “사천남해하동 등 서부경남권 해역은 연안중심의 해양단지와 임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대규모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양 어족자원의 보고이자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이라며 “서부경남권 주민을 대신해 사천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경비구난, 해상 교통 안전 관리, 해상 치안,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오염 방제 등 해상치안을 전담할 사천해양경찰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숙 시의원이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여경 시의원이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잠어업 보호 육성 조례안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보호대책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신청 및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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