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동접수

사천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희망하는 농민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기존 농업인의 경우 2005년∼20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16년∼2018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촌 외 거주자의 경우 10,000㎡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다.

올해 지급단가는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진흥지역 안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80만7312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다음 해 1월) 쌀값과 목표가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된다. 2016∼2018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촌 외 거주자의 경우 1ha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대상이다.

올해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55만 원(농업진흥지역 70만2938원, 비진흥지역 52만7204원)으로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되었으며,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은 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정한 지역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및 신규 농업인의 경우 2016년∼2018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고, 농촌 외 거주자의 경우 1ha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대상이다.

올해 지원단가는 농지는 ha당 65만 원, 초지는 ha당 4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5만 원씩 인상되어 지급되지만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이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