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와 합작회사 설립…시기는 조율 중

유럽 에어버스사 헬기제작 공장 가운데 1곳이 빠르면 2021년까지 국내로 이전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와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 체결키로 함으로써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유럽에 있는 에어버스 헬기 최종 조립 공장 가운데 1곳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에어버스와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합작회사를 만들어 헬기 제작공장을 국내에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 공장이 문을 열면 헬기 최종 조립과 시험 비행 등이 국내에서 이뤄진다. 현재 에어버스가 제작하는 헬기는 설계, 제작 등 모든 과정에서 EASA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한국 정부가 EASA와 공동으로 안전 점검이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편, 전 세계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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