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두 번째 공개변론
사천“매립 전 사천바다” 고성“30여 년 실효지배”
헌재 심판 결과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영향

▲ 헌법재판소 전경.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 일부의 관할권을 놓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빠르면 두 달 이내 늦어도 6~7개월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삼천포화력 일부부지 행정구역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2차 공개변론이 지난 24일 열렸다. 2017년 11월 1차 공개변론이 있은 지 약 1년2개월 만이다. 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 일부가 고성군에 일방적으로 편입됐다며 2015년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이 된 토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1만4156㎡-도로)와 810-2번지(64만3216㎡-잡종지) 내 일부 부지다. 이곳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땅으로 회처리장(=회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1978년 10월 24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어 1982년 2월 11일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부지(95만8230㎡)로 고시했다. 1984년 9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810-2 잡종지로 각각 등재됐다. 시는 과거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경계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 제2 회사장 부지 중 17만9055㎡가 사천시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사천시는 “2004년과 2005년 헌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바다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해상경계선에 따른 관할 구역은 매립 이후에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성군은 “30여 년 넘게 고성군이 매립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다”며 실효지배 논리를 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발전소와 연계된 회사장이므로 행정효율상 고성군이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2차 변론에서도 양 측은 1차 변론 때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사천시는 “이 사건 매립지가 소재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주민들은 사천시 관내 관공서와 중고교, 병원과 마트 등을 이용하는 등 생활권이 사천시”라며 “사천시와 매립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건설될 경우 시의 접근성은 더욱 용이해진다”고 밝혔다. 시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입는 주민수가 고성군에 비해 14배나 많은 점도 강조했다.

반면, 고성군 측은 “30년 이상 발전소 부지와 함께 매립지를 배타적으로 실효지배 해왔다”며 “과세 및 환경영향평가 등 지방행정 업무의 실효적 지배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사천시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성군 측은 “이 사건의 매립지는 공유수면이 새롭게 육지로 형성된 것이므로, 기존의 해상 경계에 따른 경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은 10여 분간 구술 변론으로 진행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2개월 이내 늦어도 6~7개월 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헌재 심판결과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헌재 판례 등을 미루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