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에서 원산지 표시를 확인중인 사천시.

사천시가 설을 맞아 31일부터 생산농업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집중 합동 단속’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육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이행여부, 위장판매, 원산지 표시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등을 파악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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