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설을 맞아 31일부터 생산농업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집중 합동 단속’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육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이행여부, 위장판매, 원산지 표시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등을 파악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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