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사천시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사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광업‧제조업‧건설업과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사천, 삼천포), BNK경남은행(사천, 삼천포)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다. 창업자금 5천만 원, 경영안정자금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19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천시 지역경제과(831-3060) 혹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835-7480)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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