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대상
사천시보건소가 1월부터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이외 본인 부담금이 서비스 금액의 50~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 이에 시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작년 11월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기준은 정부지원 대상자 중에서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되어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관련 문의는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31-3527)로 연락하면 된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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