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 △소방시설을 임의로 자동동작 불가토록 조작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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