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경남도가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5억 원을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이다.

지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HACCP 지정업소는 2억 원)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이내이며,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하여 5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업소 가능),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업소가 소재한 시․군 식품위생부서나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담당자(055-211-5015)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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