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비례대표)이 공직자 직접 청탁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징계와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태료의 경우 다른 제재들과 달리 ‘자기를 위한’ 직접 부정청탁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재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나 일반 사인이 공직자 등에게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공직자 등을 포함하여 일반 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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