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월 중 사업취소 위한 청문회 개최 예고
각종 개발부담금 결국 미납…결국 사업기간 넘겨
대진산단 광포만 훼손 우려…환경단체 등 취소요구

▲ 지난해 4월 사천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모습. 환경단체들은 광포만 훼손을 우려하며 산단 취소를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수년째 착공조차 못한 민간개발 산업단지 2곳이 결국 사업기간을 넘겼다. 사천시는 대진일반산업단지와 금진일반산업단지 관련 청문회를 2월 중에 개최하는 등 사업취소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두 산단은 지난해 사업 취소 처분이 유예된 바 있다.

대진‧금진일반산단  모두 2015년 7월 30일 일반산단으로 승인고시됐으나, 이후 법정부담금 납부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사항을 지키지 못했다. 대진일반산단의 경우 산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생태보전금 등 각종 부담금 총 40여 억 원 가운데 9억 원 정도를 납부했다. 금진일반산단 역시 약 7000만 원 정도의 부담금만 납부한 채 대부분을 미납했다. 시 산단관리과는 금진일반산단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대진산단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 신청서 들어왔으나 반려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금진일반산단은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92-7번지 일원 29만7905㎡ 부지에 295억 원을 들여 민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만경 외 13개사가 시행자로 나섰으나 자금 문제 등으로 주민 보상에 큰 애로를 겪었다. 유치업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정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지난해 두 차례 산단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됐고, 법정부담금 납부와 사업자 변경을 전제로 취소 처분을 유예했으나, 연말까지 이를 지키지 못했다.

대진일반산단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5만1485㎡부지에 408억 원을 들여 민자개발 방식으로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처음엔 대진산업단지㈜ 외 3사가 시행자로 나섰으나 지난해 2월 14일 대진산단㈜ 외 ㈜부성, ㈜최신, ㈜해원, 경민산업㈜로 사업시행자가 바꿨다.

지난해 사업시행자 측은 일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사업부지 내 72%에 이르는 국유지 산림을 다른 산림으로 교환하는 작업이 관건이었으나 산림청과의 협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에서는 광포만 훼손을 우려하며 산림청을 향해 국유지 교환을 협의해 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에는 경남환경운동연합이 대진일반산단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낙동강유역청과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도 광포만 환경 파괴 문제를 거론하며, 이 사업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천시 산단관리과 관계자는 “대진과 금진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사업기간을 넘긴 것은 물론 지난해 청문회에서 취소유예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오는 2월~3월 중 다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회 등 개최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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