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생 “갈수록 실효성 잃어…폐지 마땅”
송 시장 “베이붐세대 퇴직 이후 자율시행”

▲ 최인생 시의원.

정년퇴직 1년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천시의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서 나왔다.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동안 사천시에서는 인사적체 해소차원에서 정년퇴직 1년 전에 퇴직하는 것이 관행처럼 시행되어 왔다.

최인생(자유한국당·가선거구)시의원은 20일 제22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무원들의 사회적응 기간제공과 만성적으로 정체현상을 빚어 왔던 인사문제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년전부터 소방관과 경찰관 등 공무원들은 물론 인근 진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어 “연수프로그램이 변변하지 못하고 한해 일인당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무노동 유임금이 지급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로연수 제도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인근 시군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직급별로 공로연수 기간을 달리하는 시군도 있으며, 우리시와 동일하게 시행하는 시군도 있다”며 “베이붐 세대가 퇴직하고 나면 인사적체 현상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시기 이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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