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 소송에‘집 앞 컨테이너’ 무리수

지난 11월 26일에 보도한 향촌동 소재 다세대주택(빌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더 깊어지고 있다. 이 빌라는 건물주와 토지주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토지주의 반대로 망가진 하수관을 수리하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다. <관련기사 : 246호(11월 26일자)>

뉴스사천 보도 이후 입주민들은 법원에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 측은 입주민 부대표에게 전화해 “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토지주 측은 지난 12월 1일 입주자 대표의 집 베란다 앞에 컨테이너를 세워놓기도 했다. 집주인의 항의에는 이틀 뒤 컨테이너를 1개 더 세우는 행동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보일러에 기름을 채우지 못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결국 입주자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사천시 건축과에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건축과 측은 이 컨테이너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토지주에게 치울 것을 명령했고, 지금은 토지주가 컨테이너를 없앤 상태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주민들은 “또 다른 보복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이라며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건물주와 토지주의 팽팽한 대립으로 향촌동 빌라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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