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송도근 사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시장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6월 7일 시청과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경쟁 후보 캠프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아 왔다. 당시 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일하던 곳을 방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바다케이블카 상업운행 전 무료시승 행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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