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시효 끝나가지만 사천시 "다른 지자체 상황 보고 결정"

사천시가 환경미화원들의 체불임금 7억 원을 2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9일 환경미화원 정대은씨는 "체불임금 시효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하소연했다.
‘통상임금’을 잘못 해석해 발생한 일종의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천시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논란은 사천뿐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로서, 2008년 이전까지 통상임금 범위에 몇몇 항목이 빠짐으로써 결국 미화원들의 급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아 생긴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상여금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이 적게 잡히면 나머지 것들도 따라 줄어들고, 자연히 근로자의 전체 임금이 줄게 된다.

이 논란의 배경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11월29일 울산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자 전국 자치단체들과 환경미화원 사이에 통상임금 관련 논란이 급속히 번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환경미화원들이 과거에 줄어들었던 임금을 무한정 되돌려 받는 것도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체불임금에 관한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도 3년 치뿐이다.

이를 전국의 해당 환경미화원들에 적용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억 원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환경미화원이 2만1000명쯤인 것에 비춰보면 1인당 평균 1000만 원쯤 되는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속 시원히 내놓고 있는 지자체는 드물다. 환경미화원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저마다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천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관련 예산이 없음을 토로하며 “다른 지자체 상황을 살펴 본 뒤 해결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게다가 극히 일부 환경미화원만 사천시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뿐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천시가 “언젠가는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데다, 자신들의 주장을 조직적으로 담아낼 노조가 구성돼 있지 않아 ‘눈치 보기’를 하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을 소송까지 가며 홀로 받아냈던 정씨. "다른 미화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체불임금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정대은(41)씨는 “임금시효가 점점 끝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2007년 말의 대법원 판결 이후 2008년부터는 정상적인 급여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2007년까지다. 결국 체불임금 시효가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체불임금도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물론 사천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2007년 말을 기준으로 3년을 소급해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큰 기대 할 수 없다는 게 미화원들의 설명이다.

미화원 정씨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요구한 게 공식적인 문서로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해 달라는 거였으나 시는 ‘그럴 필요까지 뭐 있냐’면서 피했다”라며 시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사천시청 환경사업소 강옥태 청소담당(6급)은 “다른 지자체 상황을 살펴본 뒤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생각”이라며,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3년 시효와 상관없이 체불임금 전체를 지급할 계획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확답할 수는 없다. (미화원들과)합의해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3년 치 체불임금 지급을 완전히 약속하지는 않았다.

시가 밝힌 사천지역 환경미화원들의 체불임금은 대략 7억 원 정도다. 결국 관련 미화원이 70명쯤 되는 셈이다.

인근 남해군의 경우 이미 지난해에 환경미화원 26명에게 2억 원 정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해 통상임금과 함께 불거졌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미화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원들에게는 일체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이 사천시를 향해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사천시는 오히려 미화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일이다.

사천시는 민원을 제기한 해당 미화원 1명을 제외한 69명으로부터는 ‘일체의 체불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서약서를 받은 뒤 관련 소송도 취하하면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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