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축사·태양광발전 주민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
축사 관련 조례 제정 축종별·두수별 차등 적용 제안
태양광 입지 마스터플랜·원상회복 관련 규정 보완해야

▲ 2018년 하반기 사천시민대토론회가 대형 축사,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지난 11월 26일 열렸다. (사진=사천시)

사천 곳곳에서 대형 축사 신축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천시는 대형 축사와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6일 시청대강당에서 2018년 하반기 사천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은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강호근 교수, 축산분야 주제발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기일 교수, 태양광발전소 설치관련 발제는 경남발전연구원 박진호 박사가 맡았다. 축사 문제에 대해선, 사천시의회 김봉균 의원, 창원대학교 이택순 교수, 경상대학교 주선태 교수가 패널로 나서 갈등 해법을 모색했다. 태양광 관련 문제는 한국에너지공단 장광식 부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장해남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며 각자의 해법을 논의했다.
 
태양광 관련 주제발표에 나선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양광발전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점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당수 농촌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은 주로 외지 개발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농민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양광은 초기 설치비용은 크나 농업인들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 문턱은 높고, 담보력은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임야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경관 훼손 문제와 마을과 이격거리 문제도 언급했다.

▲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태양광발전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와 농민단체, 관련 주민,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천시의 경우 원상회복 관련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5년간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광식 한국에너지공단 부장은 “올해 연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 산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주요 법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앞으로 개정될 산지관리법은 태양광 설치 시 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여 지목이 산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지 않도록 해, 부당산 수익을 제거하고, 이후 산지로 복구 시키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대체 자원 산림조성비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태양광 아래 지피식물(이끼 등)을 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사유출에 대비해 사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장해남 경남과기대 교수는 “태양광발전은 설계, 시공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산지에 개발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배수대책이 미비한 경우 장마, 홍수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며 “설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 참가자들은 “지자체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태양광 입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형축사 관련 민원 해결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전기일 경남과기대 교수는 “축산 악취 저감 기술과 제한구역 설정 등을 통해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축산 악취 저감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며 “악취 저감 정책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한구역 설정 시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축종별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사육거리를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친환경 축사시설을 운영하거나, 실질적 악취저감 효과가 확인된 경우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택순 창원대 교수는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개인차가 많아 피해 기준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시설 단위로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시 전체 방향을 설정 후 지역단위별 악취 및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균 시의원은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 분뇨 처리 예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선태 경상대 교수는 “축종별, 두수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2015년 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바 있다”며 “농장주의 기술수준과 저감 기술 보유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시의 환경에 맞는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주로 축사 관련 의견이 나왔다. 한국낙동육우협회 사천시지부 관계자는 “25년 넘게 젖소를 키우고 있다”며 “마리당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사육밀도가 높아진 상태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 관련 시설을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축산업 허가제 완료시기와 이격거리 완화시기를 맞추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진삼성 사천축협 조합장은 “3년 전에는 사천지역 축산인이 1750명이었으나, 현재는 1150명으로 줄었다”며 “신축 축사는 지붕개폐식, 톱밥 발효 우수, 첨가제 등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축사로 전립되어 악취 민원을 줄일 수 있다. 환경부 권고안(두수에 따른 거리제한)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곤명면 이 모 씨는 “청정지역에 축사들이 들어서면서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다”며 “현재 조례는 젖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으므로 조례 개정시 포함시켜야 한다.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도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조례 개정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갈등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나 행정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정확한 정보제공, 숙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밀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방청석 의견을 듣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시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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