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지적
잘못 부과된 부담금 5년치만 돌려받아
시 전체 부담금 면제 방안 도대책 당부

사천 출신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월 29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천지역 물이용 부담금 문제를 지적했다.(사진=경남도)

사천 출신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월 29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천지역 물이용 부담금 문제를 지적했다.

황재은 도의원은 “사천읍을 비롯한 3개 읍면 2278가구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이 됨에도 16년 동안 이를 모르고 물이용 부담금을 냈다”며 “잘못 부과된 것이 확인됐음에도 5년치만 돌려받는 것은 부당하다. 경남도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낙동강 수계법에 따라 댐 5km 이내 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다. 사천시의 경우 3개면 12개리가 물이용부담금이 최초 부과된 2002년 9월부터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조사 결과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천읍 수석·중선·용당리와 곤양면 송전·서정·대진리 축동면의 탑·사다·구호·길평·배춘리 등 총 3개 면 12개리 2278가구가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추가됐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5년치인 13억8400만 원만 환급받게 됐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문제로 주민들은 2002년 9월부터 2013년 5월 이전까지 냈던 약 11년간의 물이용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황의원은 “5년 환급되는 금액으로 계산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28억 원이 넘으며 가구당 약 120만 원이 넘는 돈을 도둑맞은 셈”이라며 “도 차원에서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 기회에 남강댐 방류 피해지역인 사천시 전체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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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김경수 지사는 “현행 법상으로는 5년치만 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2002년부터 11년간 약 30억 원에 가까운 돈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댐 주변 지역 확대에 따른 사천시 주민지원사업비 증액 지원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경수 지사는 “시와도 협의해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천시 전체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는지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황 의원은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각종 민원 문제를 언급하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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