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동 빌라 하수관 공사 두고 지주-입주민 갈등
노후 하수관 망가져 악취와 건물 균열, 바닥 침하
입주민 하수관 공사추진에 지주 측 공사 저지 충돌

사천시 향촌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빌라) 입주민들이 망가진 하수관 때문에 악취와 균열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다세대주택의 문제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상황에서 시작됐다. 입주민들은 최근 하수관 정비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토지소유주 측의 저지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1998년에 지어진 이 다세대주택은 몇 해 전부터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이 망가졌다. 지난 11월 중순, 직접 빌라를 방문해보니 벽지와 베란다에 오수가 역류한 흔적이 가득하고, 하수관이 매설된 땅은 지반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수관과 베란다 근처엔 강한 악취가 풍겼다. 주민들은 “여름에는 더 심하게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넘친 물이 얼어붙는다”고 토로했다. 하수관이 매설된 바닥 곳곳에 균열도 심해지고 있어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 매설된 하수관이 내려 앉으며 땅에 생긴 균열. 점점 더 내려 앉는 지반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상황은 지난 1998년 건물 준공당시, 건물‧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의 부도로 생겨났다. A씨가 은행 빚을 다 갚지 못하게 되며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A씨는 자신의 빌라에 입주한 B씨를 찾아가 “나중에 내가 다시 땅을 살 것이니 경매에 나온 이 땅을 사 달라”고 말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토지는 B씨의 소유가 되었지만 A씨는 토지 재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B씨는 법원에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소송을 걸었다. 2014년, 법원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으니 매월 입주민들에게 땅세를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하수관 공사를 계기로 다시 갈등이 수면 위에 나왔다.

입주민 대표 C씨는 “주민회의 끝에 하수관 공사를 결정하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허락을 요청했다. 주민들이 공사비용을 모아 해결하는 조건으로 B씨는 공사를 허락했다. 10월 9일 공사를 착수했다. 하지만 B씨의 가족들이 공사를 막아 나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사 진행을 막은 B씨의 가족들은 트럭에 경고문을 부착해 다세대주택 주차장 입구에 세웠다.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남기고 입구를 막아둔 것. 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트럭은 빌라 입구 옆으로 빗겨 세워 둔 채 있었다.

▲ 입구를 막고 있다가 지금은 살짝 비켜선 트럭.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공사 집행은 물론 주차장 이용도 힘들어진 주민들은 향촌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아직 분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입주자 대표 C씨는 “우리는 땅세의 존재를 모르고 입주했지만,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실을 알고 매월 땅세를 지불했다. 하수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땅 주인 가족이 오히려 해결을 막고 있다. 벌써 겨울은 다가왔다. 베란다의 역류와 땅의 균열이 무섭다”며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할 기관으로 인계했다는 답변 뿐 기관에서는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전화로 땅 주인의 아들 D씨도 입장을 들었다. D씨는 “그 땅은 엄밀히 말하자면 아버지(B씨) 명의가 아닌 어머니의 명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공사 허락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아버지가 현재 병환으로 입원중이다. 공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허락한 것이다. 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 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다리라고 했는데, 입주민들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려해 화가 났다. 입주민 중 일부가 우리에게 욕을 했다. 더욱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싶지 않다. 99.9% 감정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입주민은 “입주자를 대표해 두 명이 찾아가 이미 사과했다. 사람의 안전이 달린 일인데 감정적으로 나서지 말아 달라”며 D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천시청의 입장을 들었다. 사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사천시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 기관이나 담당 부서가 없다. 이 사건은 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민사적인 부분”이라며 “주민들에겐 법률 공단을 안내해줬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현재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겨울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어서 생활에 큰 불편이 우려 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 오수가 위로 역류해 벽지를 오염시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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