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젊은 목숨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모처럼 여야합의로 정기국회에 상정되었다. 차량운전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지만, 차량운전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그 사고운전자의 처벌을 면제 또는 완화해줌으로서 ‘국민편익’을 증대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위 법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생명 위험의 상해,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화물 낙하,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등 소외 중과실 12개항을 위반한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이상 처벌할 수 없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배상이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지긴 하지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흔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고의범인 살인죄와 법정형을 동일시하는 입법은 고려해 볼 일이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중한 사고를 범한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 속에는 그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살인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와 그 원인이 음주운전이라는 비난 수위가 높은 과실만으로 고의범인 살인죄와 동일시하려는 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적 여론이 거센 범죄의 경우 살인죄에 준하여 그 법정형을 대폭 강화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범죄가 세간의 뉴스가 되었을 때는 성폭법, 아청법 등을 개정하여 그 처벌 수위를 높여만 갔다.
 
강한 형벌이 가지는 범죄예방효과를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형벌의 정당성은 그 형벌의 적정성・형평성에 달려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자의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달리 참작할 여러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거두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하한선을 징역 5년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적정한 수위의 형벌강화와 다양한 경우를 전제한 법원의 강화된 양형기준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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