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들의 정서는 김치 한 포기가 담긴 옆 집 그릇을 받고 빈 그릇을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정이 관심의 표현이며 ‘함께’라는 마음의 표현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악용한 일부 후보자들이 불법기부행위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또한 ‘누가 당선이 되어도 마찬가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선거에서 유권자를 대변하는 한 표의 가치를 떨어뜨린 일도 있었다.

그러나 변화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요즘은 그때와는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전국17개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 조사) 후보자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인물·능력·도덕성(37.6%)이 정책공약(28.2%)·소속정당(19.9%)보다 높은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내 한 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69.6%)는 ‘그렇지 않다’(10.5%)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 유권자들은 소중한 나의 권리가 얼마나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선택하여 가치 있게 쓰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관심과 의견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식변화를 역행하는 불법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려 외면당하는 길을 선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공직선거법에서 상시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기부행위 제공자는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부를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만약 제공받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 받을 만큼 법에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혹시 주변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주저없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 표를 가진 당신은 이 시대의 진정한 권력자이다.  불법기부행위라는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고  당당하게 깨끗한 권력행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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