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90% 동의할 경우 두산건설로 시공사 변경
시행사, 공사비 상승분·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 흥한건설이 시공하던 사천흥한그랜드에르가아파트 조감도.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시행사인 ㈜세종알앤디가 시공사 변경을 추진한다.
 
사천 흥한 그랜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시공사였던 흥한건설㈜이 지난 8월 현금 유동성 악화로 부도처리되면서, 두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흥한건설 측은 기업회생이 되더라도 에르가 2차 아파트 시공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측은 에르가 2차 아파트 시공업체를 1군업체인 두산건설로 변경키로 하고,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입주계약자 설명회를 열었다.

두산건설은 계약자 90% 동의를 조건으로 시공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당초 흥한건설이 계획했던 2019년 7월 입주는 불가능하며, 2020년 2월께 입주를 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설명회에서 시행사인 ㈜세종알앤디는 시공사를 흥한건설에서 두산건설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공사비 상승분 261억 원을 포함해 공사 지연 기간 세대당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 측은 아파트 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부담금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것이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측은 이 같은 조건에 계약자 90%가 동의할 경우 시공사를 변경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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