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원 "도주 우려" 오후3시30분 결정

<오후4시10분 상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주일 도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형사합의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로는 "도주 우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로써 오늘 저녁 석방을 기대했던 김 의원은 당분간 구속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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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6일 밤 통영지청에 구속됐던 김주일 도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0월1일 오후3시 현재 구속적부심이 진행 중이며, 오늘 저녁에 석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로서, 법원은 접수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주일 도의원사무실의 왕치환 사무장은 “구속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오늘 저녁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적 타격이 커서 안정이 필요하다.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석방되더라도 언론과의 접촉은 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편 김 의원은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정치후원금으로 알고 받았지만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싶어 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돈이 오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왕 사무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에는 “사업주의 계좌추적 과정에 일이 알려진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현금으로 오갔다”라고 말해 어느 것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했다.

결국 진실은 검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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