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둘러싼 논란 점화
“기부행위 위반” 대 “흠집내기에 불과”
“조례에 없는 면제” 대 “시운전 기간이라 가능”

▲ 사천바다케이블카 전경.(기사와 무관)

사천바다케이블카 정식 개장 전 사천시민 무료 시승행사가 불법일까, 합법일까. 이를 두고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과 반박 자료 발표 등이 이어지면서 그 결과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사천바다케이블카 홍보와 시설 전반 체크, 탑승객 동선 파악, 운영 문제점 사전 점검 등을 목적으로 정식 개장 전인 지난 4월 8일부터 13일 오전까지 사천시민과 관광업계, 케이블카 홍보단을 대상으로 무료 시승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지난 7월 최 모 씨가 ‘지방선거 두 달 전 대규모 무료 시승행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이라는 취지로 송도근 사천시장을 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2일에는 이 모 씨가 비슷한 내용으로 송 시장과 박태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용표 경남청장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질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선거 두 달 전 2만 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무료 탑승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와, 조례와 무관하게 운영 규정만으로 무료 시승이 가능하냐는 것.

고발인 측은 6·13 지방선거가 두 달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무료 시승을 한 것은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천시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조항(이용료 면제) 위반 여부를 따졌다.
 
이에 대해 사천시설관리공단 측은 “운영규정을 토대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서면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고, 정상적으로 시승행사를 가졌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결코 아니다. 지난 7월 경찰 고발 후 같은 내용으로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케이블카 무료 시승 행사와 관련해 지난 2월 서면 질의와 답변이 시설관리공단과 사천선관위 사이에 오갔다. 당시 사천시설관리공단은 “케이블카 운영 규정에 따라, 케이블카 홍보단,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 등 일주일간 총 2만8000명(1일 3500명~4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행하겠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질의 한다”고 선관위에 무료 시승 일수와 인원을 명시해 물었다.

사천선관위는 서면 회신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료면제 케이블카 시범운행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선관위 서순교 지도계장은 “공단 측의 시범운행 행사는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닌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자체만 가지고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다. 탑승 인원에 대해선 통상적인 범위를 산정할 수 없어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탑승 인원 보다는 공단 내부 규정이 조례보다 우선시 될 수 있냐는 것으로 쟁점이 옮겨갔다.

고발인 측은 시의회를 통과한 케이블카 운영관리 조례가 공표된 상황에서 공단 운영 규정만으로 이용료를 감면한 것은 상위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케이블카 조례 11조에는 시장이 국빈·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자,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이용료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조례상 시장이 면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사장이 내부 규정만으로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설관리공단은 정식 개통 전이므로 운영규정을 통해 이용료 무료시승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태정 이사장은 “케이블카 조례 제10조 이용료와 제11조 이용료의 면제는 상업 운행 시 이용료 징수를 전제로 한 내용이고, 시운전기간 무료 시승행사는 개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겸하고 있다. 상업 운행 전이므로 이사장 명의의 운영규정만으로 시승행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경찰과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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