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시의회 통과
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

지난 15일 제2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가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조례에서는 서비스 대상자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를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관련 예산확보가 있을 예정이다.

구정화 시의원은 “산모와 아이,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사천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며 “여성과 아동 관련 지원 조례를 계속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구정화 의원은 영유아보육조례, 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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