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처벌 규정 강화해야”

지난 12일 새벽 1시25분께 사천읍 평화리 도로상에서 택시운전사 A(57)씨가 운전 중에 만취한 승객 B(26)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택시기사 A씨는 B씨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요금을 내지 않자, 다시 방향을 돌려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로 향하던 중이었다. B씨는 욕설과 함께 A씨의 머리 등을 50여 차례 가까이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입건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밤에도 정동면 삼성아파트 인근에서 만취 상태의 한 남성이 택시 탈취 후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업계에서는 “한 달에 2~3건씩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SM택시노조 관계자는 “지난 12일 새벽의 경우 운전 중에 승객이 택시기사를 수십 차례 폭행한 사건으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최근 몇 달을 돌이켜 보면 한 달에 평균 2~3건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규정보다 더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하게 통계를 잡기는 어렵지만 연간 10여 건 정도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가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떤 경우에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폭력을 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사건은 모두 1만3374건, 검거인원 1만3987명, 구속인원 113명이었다. 서울이 4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25건, 부산 1275건, 대구 865건, 인천 836건, 울산 357건, 대전 310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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