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저작권 교실 수업 모습. (사진=수양초)

수양초등학교(교장 이순복)가 지난 8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알아야할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저작권의 뜻,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 유형,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바르게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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