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공보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세무부서의 과세자료 열람과 자료 수집을 통해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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