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4일 광포만서 기자회견
광포만 일원 대진산단 조성 중단 촉구

▲ 4일 환경운동연합과 사천환경운동연합이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천환경련)

환경운동연합이 사천 광포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 금지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경남 통영부터 전남 고흥까지 무동력 요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사천 광포만 일대에서 환경조사를 진행하고, 습지보호구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광포만은 경남 생태계의 보고다. 하동면 북천면 옥산에서 발원한 곤양천을 따라 하굿둑 없이 바다를 만나는 광포만은 모래톱과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이 자리잡고 있다”며 “열려있는 하구, 갯잔디군락, 광화하게 펼쳐진 갯벌은 파괴되지 않은 자연해안선과 어울려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황조롱이, 제327호 원앙,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 제201호 큰고니, 제323호 붉은배새매, 제323호이며 멸종위기종인 매, 제202호 재두루미, 보호종인 뜸부기, 물수리, 알락꼬리마도요, 아비 등이 광포만을 찾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곤양천 하구의 수달과 삵을 만날 수 있으며, 대추귀고둥,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 농게 등 다양한 무척추 동물도 살고 있다. 하천만과 광포만에서는 감성돔, 농어, 전어, 도다리 등의 어류와 굴, 바지락, 재첩, 백합 등 다양한 패류가 잡혀서 주민들의 주요한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이토록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광포만은 그 자체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은 광포만 육지부인 곤양면 대진리에 추진 중인 대진일반산단 조성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진산단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5만1485㎡에 408억 원을 들여 들어서는 산업단지다. 유치업종은 금속가공, 전기‧기계장비 제조업 등이다.

대진산단 사업 부지 중 72%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이다. 사업자 측은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국유림 면적만큼 다른 지역의 임야와 교환하는 것을 산림청과 협의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산림청에 ‘부지 교환 협의’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진산단에 포함된 국유림이 광포만을 보호하는 완충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에 견줄만한 임야는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며 “산림청은 국민의 공공자산인 국공유림을 대진산단 부지로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희주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제는 무조건적인 산업단지건설 고집에서 벗어나 오히려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생태관광으로 눈을 돌릴 때”라며 “순천만과 증도의 사례에서 보듯 보호구역과 지역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모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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