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형태)는 2019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며, 출마예정자와 조합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천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들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인 9월 21일부터 조합장선거 위탁관리를 시작한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합장은 재임 중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위탁선거법 문의와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1390)나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055-855-1390)에 하면 된다.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이 주어진다.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로 치르기 위해 위법행위 억제에 모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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