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지목 불일치 여부 확인

사천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축동면과 서포면 지역의 과세대상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등 건축물 현황조사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를 조사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납세자간 과세의 공평성을 위한 목적이다. 재산세 조사는 매년 2회 진행한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일반건축물과 주택(제산세액 20만 원 이하)은 7월에 전액 부과, 제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7,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고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경우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